정책결정과 국민참여 문제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가뭄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밀수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발표에 대해서 담당 기관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내년도 소비를 위하여 금년도 물량 가운데서 일정부문을 비축하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것이다.

정책집행의 결과는, 금년도 시장에 공급되는 밀의 양이 줄어 들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밀가격의 상승을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다시 금년도 밀소비의 감소로 나타나서 금년과 내년 사이의 밀소비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제,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한다.

예상대로 미국에서 흉년이 들어서 밀수확이 줄어 들었다면, 밀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러나, 비축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 밀가격상승의 폭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확한 예상에 입각한 정책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서 미국에 밀풍년이 들면, 밀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축된 물량은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자를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창고에서 비축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창고 보관비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전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고 만다.

생각하기 : 정책결정 비용의 부담과 국민의 참여

정책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자. 장점은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책결정자는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올바른 결정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모두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소외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셈이 된다. (187)

환경행정론/안문석/법문사 19950311 478쪽 15,000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2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한다.

국민이 소외되면 국민이 옹골지게 독박을 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는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