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풀고 노동은 가두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8월 13일 풀려났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형 집행률 60%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이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 법무부 집계가 이뤄진 2019년부터 보면 형 집행률 70% 미만 수형자가 전체 가석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0.2%, 2018년 1.3%, 2019년 0.9% 수준으로 100명 중 1명 정도였다. 차라리 사면을 하면 됐지만, 문재인은 사면할 용기도 없어 보인다.
경찰은 9월 2일 오전 6시 10분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첫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도로교통 방해죄)를 받고 있다. 8월 14일 국제노총(ITUC)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고, 반려견과 있을 때만 행복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은 풀고 노동은 가뒀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