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한국과 프랑스의 임대주택은 역사부터가 다르다. 한국의 임대주택 역사는 1988년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30년을 넘어간다. 반면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첫 번째 사회주택은 기업가인 장 바티스트 고댕(Jean Baptiste Godin)이 1858년부터 1883년까지 건설한 노동자 주택이다. 그는 공장 노동자에서 기업가로 성공해 많은 자산을 모았는데, 노동자 시절에 마주했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기억하고 자신의 재산을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데에 사용했다(84)'. 약 500여 채의 노동자 주택을 지었다.

고댕이 노동자주택을 건설하던 시기에 사회주택은 다른 기업가들과 도시로 퍼져나갔다. '프랑스 전국에서 기업가를 중심으로 지어지던 사회주택은 1894년에 최초로 사회주택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85)'. '프랑스의 노동자주택 및 사회주택은 법률 제정 이전에도 법을 통해 기업가나 지자체장의 개별적인 선의의 틀을 벗어나 사회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 노동자들을 위해 소수의 의식 있는 자산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한 지 40~50여 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국가가 사회주택에 관여(86)'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이 발달한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개념만이 아니었다. 1906년에 도시 인구가 전체의 62퍼센트에 도달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영아 사망률이 20퍼센트에 달했다. 미래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국가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1912년에는 오늘날과 유사한 방 하나의 최소 규모를 9제곱미터로 정했다. 1919년에는 주거 환경이 열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884년부터 발전된 사회주택에 대한 제도는 1930년대에 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92)'.

'185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주택 건설은 1910년대 임대료 동결이라는 매우 급진적인 처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비 보조라는 제도를 거쳐 다양하게 발전했다. 물리적으로 집을 건설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거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주거 안정 대책이다. 체류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소득이 높지 않다면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94)'.

1953년부터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 급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급여 총액의 1퍼센트로 시작한 '건설 노력을 위한 기업주의 분담금'은 몇 차례 변화를 겪었지만 큰 변화는 없다. '프랑스의 기업은 사회주택 건설기금과 함께 개인이 받는 주거 보조금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의식 있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지만, 곧 정부의 제도화를 통해 전국의 기업에 적용되었다(139)'.

'프랑스에서 1퍼센트 주택 기금으로 이제까지 지은 주택의 수도 거의 100만 호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1970년대부터 35년 간 지은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프랑스에서는 민간기업이 부담한 재원만으로 지었다(142)'. 기업이 내는 주택 기금은 노동자와 인재 유치를 하려는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서민주택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기업이 짓고 지자체가 이의 핵심 역할을 하는 모습은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영역을 이끌고 가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다(149)'.

'프랑스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뒷받침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누군가가 집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빈 상태로 놔둘 때는 높은 세금을 물린다. 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거주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227)'.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이 발전한 것에는 민간기업가의 노력이 중심에 있었다. 이를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할 동안 기업과 공공 의식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246)'.

우리나라 모든 언론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건설 시장의 침체나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기사'로 도배를 한다. '주식도, 유가도, 심지어 내 급여마저도, 세상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주택 가격만은 어떻게 우상향 일방향으로만 진행되어야(37)'만 하는가. '생활에서 접하는 집은 건축의 가장 기본으로 배운 주거와는 거리가 먼,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동산(41)'이기 때문이다. '내 집값이 2배로 뛴다고 해도 다른 집값이 모두 3배로 올라버리면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고 한 곳에 묶여 있어야 한다. 순환은 사람의 몸과 교통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활에도 필요하다(247)'.

'임대주택은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집은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부동산이 아닌 주거(47)'가 되는 시대가 바삐 오기를 고대한다. '우선 집부터(Logement d'abord, Housing First)'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최민아/효형출판 20201115 256쪽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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